<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끌어모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워싱턴 전병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입국 목적을 속인 뒤 미국에 들어와 자녀를 낳은 경우, 시민권을 받지 못합니다.
"'원정 출산 산업'을 정조준했다"는 설명과 함께, 트럼프는 국무부·국토안보부에 강력한 대규모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 부유한 사람들이 출생 시민권을 이용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건 원래의 법 취지가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들은 돈을 주고 들어오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에 임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가 낳은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의 일환입니다.
특히,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제동 걸린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 대법원에서 출생 시민권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불공평한 판결이 나왔고, 국가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를 끝낼 것입니다.]
11월 중간 선거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도 깔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6대 3의 의견으로 지난 6월 무효화했습니다.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미 수정 헌법 14조가 근거로 쓰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 역시 헌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심수현)
"원정 출산에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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