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이른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가 국가배상 소송에서 재차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변 씨는 미디어워치 기사와 유튜브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돼 약 8년 만인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변 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작년 10월 "태블릿PC 실사용자는 김 전 행정관이지만 검사들이 이를 숨기기 위해 그에게 위증을 교사했고, 그 결과 (내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금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변 씨의 형사사건 재판부가 태블릿 PC에 저장돼 있던 최 씨의 사진과 대화 목록 등을 토대로 최 씨를 실사용자로 인정했고 이 판단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며 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 씨는 지난달 28일 이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변 씨는 작년 9월 자신의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허위 수사결과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별도의 국가배상 소송을 냈으나 최근 1심에서 역시 패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도 냈지만 헌재는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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