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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후속 논의…"친한 분들 협의 잘하시라"

<앵커>

오늘(5일) 법무부 등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역시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이 핵심 화두였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논의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부처들을 향해 친한 장관들끼리 잘 협의해 보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등의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련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경찰이 가족 사건들을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경찰이) 피해자만 어떻게 적당히 입을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게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죠.]

경찰은 순환 인사나 이의 신청 등 제도적 보완책을 부각한 반면,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 이의 신청을 하면, 불송치 사건도 법적으로 의무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실적 한계에 무게를 뒀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불송치 사건에 관련해서 기록 송부하게 된다고 하지만,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이제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도 논의됐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지금 합동 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수사 권한이 사라진 검사의 합수본 내 역할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진수/법무부 차관 : 영장 검토만으로 지금과 같은 검사 파견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이 대통령은 한 번에 모든 제도의 개편이 이뤄지는 건 아니라면서, 보완을 위한 부처 간 협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행안부 (장관) 하고 법무부 (장관) 두 분, 원래 친하시잖아요? 하여튼 좀 협의를 좀 잘하십시오.]

최근 사의를 밝혔던 정성호 법무장관의 신상에 대해서는, 오늘 이 대통령도, 정 장관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까지는 정 장관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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