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7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유 위원은 어제(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찹니다.
심문기일은 내일(6일) 오후 2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등을 받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는데 이후 이전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2022년 10월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당시 유 위원이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감사단은 21그램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한 상태였지만, 유 위원은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실 자료는 공문 대신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는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이 회사 대표 부부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유 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같은 달 20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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