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를 중심으로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의 탈세 제보자가 포상금으로 20억 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차은우 씨는 지난 1월, 가족 명의로 설립한 1인 기획사의 탈세 의혹이 불거지자, 이후 약 130억 원대의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은우 씨는 지금 군 복무 중입니다.
해당 SNS 글은 조회수가 20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정부는 조세 정의를 위해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혐의를 제보할 경우, 혐의 확정으로 물어야 하는 추징 세액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차은우 씨 탈세 혐의 제보자가 포상금 20억 원을 수령했다는 소문은 사실일까요.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팩트체크 했습니다.
먼저, 국세청에 질의서를 보내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국세청은 구체적인 제보 여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주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세무공무원은 국세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해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진 대로, 추징세액 약 130억 원을 납부했던 차은우 씨 측이 최근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청구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도 "탈루 세액이 납부되고, 국세기본법상 불복 제기 또는 제소 기간이 경과됐거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돼 부과 처분이 확정돼야 포상금에 대한 논의 및 지급 절차가 개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탈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절차도 꽤 까다롭습니다. 위에 있는 국세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보면, 국세청은 추징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의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열어 엄격히 심사해야 합니다. 탈세 제보가 정말 결정적이었는지 자료를 하나하나 따져 본 뒤 그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가령, 차은우 씨가 납부한 추징액이 13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만일 심의 과정에서 제보자 기여도가 30억 원 정도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 30억 원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는 식입니다. 절차가 꽤 복잡합니다.
또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차은우 씨의 탈세 추징액이 13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고, 심사 결과 탈세 제보자의 공이 130억 원 전액으로 확정된다면 포상금은 얼마나 될까요.
같은 규정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 별로 포상금 산정 기준이 많이 다른데, 추징액이 130억 원 정도니까, 위 표 가운데 포상금 산출 기준 금액이 '30억 원 초과'의 경우 적용하면 됩니다.
규정에 따라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징액이 130억 원으로 확정되고, 제보자의 기여가 100%라는 극단적인 가정의 경우, 제보 포상액은 10억 원 안팎으로 계산됐습니다.
참고로, 사흘 전 발표된 세제 개편안으로 40억 상한 규정이 폐지되고, 구간 별 지급률이 높아지지만, 개편안 이전 신고 및 제보는 위의 규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차은우 씨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아직 추징액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아직 포상금 논의는 제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설령, 포상금 논의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제보자의 기여분을 정밀하게 따지는 엄격한 절차가 남았습니다. 셋째, 또 설령, 그 절차에 따른 국세청 심의 결과, 제보자 기여 분이 130억 원 전액으로 최종 확정되더라도, 포상액은 10억 안팎으로 계산됐습니다.
결국,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의 탈세 제보자가 포상금으로 20억 원을 받았다"는 소문은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사이, 또 다른 소문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차은우 씨 탈세 제보자가 세무 공무원이라는 얘기가 SNS에서 퍼졌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포상금 최대 액수가 2천만 원이라, 해당 공무원이 2천만 원을 받았다는 소문입니다.
역시 조회수가 200만이 넘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포상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용 하나하나를 자세히 따져 보려고 합니다.
<국세기본법>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할 경우,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실제로, 국세청의 질의를 해 보니, '직무와 관련하여'라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공무원, 그러니까, 탈세 조사와 상관이 없는 공무원이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가령, '세무 공무원'의 경우 결정적인 탈세 제보를 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된다는 겁니다.
"단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제보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포상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국세청,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의 질의에 대한 답변>, 2026년 8월 4일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무 공무원이 2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도 "비밀 엄수 조항 때문에 구체적인 말을 하기 어렵지만, 세무 공무원이 제보를 했다 치더라도, 지금 규정상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볼 수 없다."고 귀띔했습니다.
그렇다면, SNS에 돌아다니는 2천만 원이라는 액수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일단, 국세기본법에서 세무 공무원 포상 관련 조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 하위 법인 시행령에서 좀 구체적인 포상 규정도 있었습니다.
방금 세무 공무원은 결정적인 제보를 해도 포상금을 받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돼 있었는데, 시행령에는 또 포상금 규정이 있습니다. 액수도 2천만 원으로 SNS 퍼지는 정보와 비슷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 시행령의 취지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된' 세무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이라고 합니다. 최대 2천만 원 포상이 가능하지만, 이는 세무 공무원이 결정적인 탈세 제보를 했다고 포상금 지급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공로'에 대한 포상으로 그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시행령은 '국세의 부과 및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 공무원', 그리고 '국세 관련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 판결 받는 데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 공무원'이라고 그 범위를 정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앞서 설명한 대로 여전히 추징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제보자가 세무 공무원이든 누구든, 포상금 지급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설령, 포상금 논의 절차가 마무리됐고, 제보자가 세무 공무원이라면 원칙상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세무 공무원이 최대 2천만 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인 경우로, 세무 공무원이 결정적인 탈세 제보를 했더라도, 곧바로 포상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차은우 씨 탈세 제보자가 세무 공무원이라 2천만 원 받았다"는 얘기는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은 <국세기본법>에 의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결정적 제보가 됐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입증해 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포상금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제보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엄격한 과정이 뒤따릅니다. 이를 통해 제보자의 기여 분을 산출하고, 그 기여 분에 따라 구간 별 차등 산정 공식에 따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맥락 없이 "신고만 하면 20억 원을 번다"거나 "누군가 한 건 올려 대박 났다"는 식의 서사는 공공 세정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심어줄 뿐 아니라, 세정 기관에 근거 없는 제보나 억측성 민원이 폭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탈세 제보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구간 별 지급률을 높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비슷한 허위·과장 정보가 확산될 가능성도 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SBS 사실은팀의 결론입니다.
<참고자료>
· 원본 게시물 : https://x.com/6hourmyhome/status/2083897588856807470
· 원본 게시물 : https://x.com/hailmaryloki/status/2084160415291023731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Id=21057&efYd=0
· 국세기본법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시행령
· 국세청,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의 질의에 대한 답변>, 2026년 8월 4일.
(작가 : 김효진, 인턴 : 박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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