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325배 검출된 물안경 지퍼백
서울시는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튜브·수영복·물안경 등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 어린이 물놀이기구 4개 ▲ 어린이 수영복 4개 ▲ 어린이 물안경 4개 ▲ 어린이 수모 3개 ▲ 어린이 신발 1개 ▲ 어린이 물놀이 완구 1개 ▲ 초저가 제품 3개 등입니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물안경 2개, 어린이용 신발 1개, 어린이용 튜브 2개, 어린이용 수영복 1개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물안경은 제품을 담는 지퍼백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25.1배, 발암성 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3.8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물안경 본체와 귀마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4배 나왔습니다.
쉬인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물안경은 왼쪽 밴드가 18㎜ 어긋나 있어 '한쪽 10㎜ 이상의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또 시험 과정에서 버클이 분리되며 작은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금지된 작은 부품이 발생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어린이용 신발의 장식 부위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4배, 카드뮴이 기준치의 2.7배 발견됐고, 생식기능과 임신 중 태아 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납이 기준치의 17.3배 검출됐습니다.
이 밖에 어린이용 튜브 2개 제품은 두께가 0.22㎜ 이하로 국내 기준인 0.25㎜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용 수영복은 바지 조임 끈이 의복에 고정되지 않아 끈이 빠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부적합 판정된 6개 제품에 대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검사 결과는 서울시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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