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고도 보고를 늦게 하거나 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한 동물병원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동물병원 46곳을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28곳이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보고 지연, 처방전 혹은 진료기록부 기재 부실 등이었습니다.
한 동물병원은 지난해부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227건의 사용 내용을 지연 보고했습니다.
일부 사용 내용은 6개월가량 늦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동물병원은 동물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경우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마약류가 불법 유출되거나 관리가 부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