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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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바로이뉴스] "입법권 부정할 심각한 상황 아냐"…'형사소송법' 개정안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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