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유성구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팹(Fab)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쟁력을 키우도록 세제를 손질합니다.
잠재 성장률을 높여 한국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만들도록 조세 제도를 활용해 유망 산업을 우대하고 생산적 금융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내걸고 조세 특례 등으로 핵심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해 국내 기반이 취약한 품목이나 유망 업종의 생산 확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AI 로봇 부품 등 6대 분야에서 품목을 선정해 생산량에 따라 2036년 말까지 소득세·법인세를 세액 공제하는 특례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새로 만듭니다.
경제 안보나 녹색 전환(GX)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산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이같이 지원합니다.
적격 품목은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합니다.
특례를 받으려면 내국인의 국내 직접 생산, 국내 직접 판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액은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곱해 산출합니다.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으로 구분해 지방이 수도권의 최대 1.5배의 세제 혜택을 누리도록 제도를 설계합니다.
마지막 3년간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특례가 종료된 후의 상황에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연구개발이나 투자세액에서 각각 30∼50%, 15∼30%의 고율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하나인 '수소'를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 개편합니다.
수소에 국한하지 않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형원자로(MMR) 등으로 지원 분야를 넓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석유화학 산업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면 재편 종료 후 2년까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를 50% 감면해 구조조정 부담을 줄여 줍니다.
사업 재편을 위한 투자 혹은 금융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하면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에서 5년 거치 4년 분할 익금 산입으로 확대해 줍니다.
연구개발을 위해 매입하거나 빌리는 자율주행 승용차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거나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전기·수소차는 연 1천만원으로 올리고 내연차는 700만원으로 낮추는 등 시대 변화에 맞춰 자동차 관련 세제도 일부 변경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해 자리를 잡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바꿉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점감((漸減) 구간을 신설합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5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바로 혜택을 종료했지만, 앞으로는 유예기간 후 3년간 축소된 혜택을 누리다가 종료하게 해서 적응할 시간을 줍니다.
세제의 급격한 변동으로 겪는 충격을 줄여 연착륙을 돕는다는 차원입니다.
중소기업이 안전설비를 취득하면 감가상각 기준 내용연수(耐用年數)를 50%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25% 범위에서 단축이 가능하지만, 투자금을 조기에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줄여줍니다.
벤처기업이 신주 투자 등을 할 때 출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해 규모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장려합니다.
내국법인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 관심지역 소재 벤처 기업에 직접 출자하면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높여줍니다.
이밖에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상시 적용합니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도록 19세 이상 거주자 혹은 1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2천만 원, 총 2억 원 납입 한도의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새로 만듭니다.
투자 대상은 국내 자산으로 한정하되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청년 소득 공제 등의 혜택을 확대합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해 생기는 배당소득에 납입금 1억 원 한도로 9%의 저율 분리과세 특례도 도입합니다.
내년 이후 전용 계좌에 가입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2029년까지 배당된 분에 한정하며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이들은 제외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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