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기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거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봉진)은 오늘(3일)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멸 방조·증거은닉 방조 등 혐의로 광산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장 박 모 경감을 구속기소하고, 팀원 A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장윤기의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의 주요 증거인 '케이블 타이'가 있던 장윤기의 SUV를 장윤기의 경찰 아버지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장윤기 사건' 이튿날인 지난 5월 6일 SUV를 보관하던 장소를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알려주거나 열쇠를 경찰이 가지고 있다는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윤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주요 부위가 훼손된 리얼돌 2개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장윤기의 경찰 아버지에게 주거지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줘 중요 증거를 훼손·폐기하도록 도운 혐의도 이들에게 적용됐습니다.
특히, 박 경감은 장윤기가 휴대전화를 버린 장소를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알려주고, 차량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영상을 수사팀원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함께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앞서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건의 증거를 없앤 경우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찰은 증거인멸 교사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A 경사는 장윤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예정 사실, 범행 인정 여부, 휴대전화 공기계 압수 사실 등을 장윤기 경찰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박 경감에게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공범 관계 확인 등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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