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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5천200만 원 이하 맞벌이도 근로장려금…73만 가구 더 혜택

총소득 5천200만 원 이하 맞벌이도 근로장려금…73만 가구 더 혜택
▲ 근로장려금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5천만 원을 넘는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대 지급액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 360만 원까지 높입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300만 원 이하로 상향합니다.

정부가 주기적으로 폐지 여부를 고민했던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일몰 자체를 폐지해 상시화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러한 서민·중산층 지원책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확대해 저소득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합니다.

연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천600만 원 ·홑벌이가구 3천700만 원 ·맞벌이가구 5천200만 원으로 각각 4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높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 700원)을 고려한 조첩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 180만 원·홑벌이 310만 원 ·맞벌이 360만 원으로 9% 정도, 각각 15만 원, 25만 원, 30만 원 인상합니다.

2022년 개정 이후 물가상승률(약 8%)을 반영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평탄구간'을 800만∼1천700만 원에서 800만∼1천8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평탄구간은 소득이 늘더라도 감액 없이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가구소득 구간입니다.

결혼 전 남녀가 각 900만 원 소득을 올리는 경우 총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결혼하면 맞벌이가구가 돼 총 318만 원으로 감액되는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개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보다 73만 가구 늘어난 489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급 금액은 1조 2천억 원 늘어난 5조 9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월세세액공제 공제대상 월세 한도도 확대합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연 1천만 원 한도)의 15 또는 17%를 세액에서 빼 주고 있는데,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대상 월세 한도를 연 1천200만 원으로 200만 원 늘립니다.

현재 총급여 5천만 원인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 100만 원을 내는 경우 공제액은 170만 원이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면 34만 원 늘어난 204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냐 추가 세금 부담이냐를 가를 수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인정 요건도 완화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를 해주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이하에서 3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7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것입니다.

가령 배우자가 월 50만 원(연간 총급여 6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앞으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몰이 다가올 때마다 폐지 여부를 고민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상시화합니다.

무주택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섭니다.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이 받는 각종 법인세·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도 이번에 상시화합니다.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도 상시화합니다.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은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합니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입니다.

배달라이더의 원천징수 세 부담도 완화합니다.

현재는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세율 3%로 원천징수한 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이 세율을 2%로 내립니다.

다만 20%가 적용되는 외국인 프로선수와 연말정산으로 세액정산이 완료되는 보험판매원 등은 세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합니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가정해 공제합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는 올해까지 공제율을 8/108에서 9/109로 우대하기로 했는데, 이 기한을 2년 연장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합니다.

자영업자 지원 차원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세 과세 때 소규모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택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합니다.

채무조정을 받은 뒤 재기하려는 중소기업인을 위한 압류 유예 등 특례도 2029년까지 3년 연장합니다.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관세를 일시적으로 깎아준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을 업자들이 창고에 쌓아두고 나중에 되팔지 못하도록 강제력을 높입니다.

수입신고 기한을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기한을 넘겼을 때 무는 가산세 한도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립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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