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속 퇴직 공무원 수백 명이 매달 월급에서 적립한 퇴직위로금을 수년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지급 대상은 300명이 넘고, 밀린 위로금도 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관련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시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위로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입에 동의하면 매달 월급에서 4만 원씩 자동 공제한 뒤, 퇴직할 때 적립한 금액을 위로금 명목으로 한꺼번에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가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었지만, 일부 퇴직 공무원들은 당시 사실상 가입을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금이 바닥났다는 점입니다.
부산시는 2017년 이전까지 개인이 납부한 금액과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더 많은 위로금을 지급해 왔고, 최근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퇴직까지 겹치면서 지급해야 할 금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는 2017년부터는 본인이 낸 금액만큼만 지급하도록 제도를 바꿨지만, 기금 부족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고, 결국 퇴직위로금 지급이 잇따라 밀리게 됐습니다.
현재 2021년 상반기 퇴직자들에게 뒤늦게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상황으로, 그 이후 퇴직자들은 언제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기금을 정상화할 뚜렷한 해법도 없습니다.
지급을 재개하려면 신규 가입자가 늘어야 하지만, 기금 고갈과 지급 지연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입자를 확보하기 쉽지 않고, 과거 납부액보다 더 많은 위로금을 받아간 퇴직자들에게 차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퇴직위로금 제도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온 전별금 성격의 제도로, 시는 업무 편의를 지원했을 뿐 공식 관리 주체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제도 시행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로 최소 28년 간 운영되어 온 거로 전해졌는데, 공무원 급여에서 매달 자동 공제된 기금이 명확한 관리 주체 없이 장기간 운영돼 왔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 가입자 총회를 열어 제도를 계속 유지할지, 폐지할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퇴직 때 몰아서" 매달 냈는데…'10억 증발' 부산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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