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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검찰 고위인사들 "이 대통령, 보완수사폐지법 거부권 행사해야"

역대 검찰 고위인사들 "이 대통령, 보완수사폐지법 거부권 행사해야"
▲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검찰동우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는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반대, 대법원의 우려, 그리고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며 "제대로 된 심의·토론 절차도 없이 범죄 피해자들의 원망과 우려, 더 나아가 압도적인 국민 반대 여론을 무시한 처사로써 여당의 오만이자 집착이며 하나의 광기이자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부작용과 혼란, 그리고 피해자의 절망과 원망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며 "대통령은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헌법재판소에서는 향후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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