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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일 반대표, '노무현 사위' 곽상언이었다…"국민 눈물"

민주당 유일 반대표, '노무현 사위' 곽상언이었다…"국민 눈물"
▲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개정안은 오늘(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곽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만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곽 의원은 본회의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론으로 정한 법안인데도 반대 표결을 한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곽 의원과 이 의원은 앞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홍기원 의원과 공동 발의했습니다.

곽 의원은 지난 23일 홍 의원과 함께한 토론회에서도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정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법안 추진 이유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을 말했지만,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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