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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김용민 "'공소기각' 끼워넣기 전혀 아냐…이 대통령 재판용? 현행법으로 이미 가능"

-공소기각 사유 확대? 檢 기소, 법원이 통제하란 것
-현행법 구체화·기존 판례 명문화…정치공세 황당
-굳이 형소법에 규정한 이유? 명확히 선언할 필요
-대검 '추상적' 지적 틀려...입법심사때 법원도 동의
-'끼워넣기' 전혀 아냐...기존 발의안에 처음부터 포함
-민주당 TF안, 당론으로 정한적 없어...논의기준일 뿐
-의총서 구체적 논의 안해…당내 이견없어 필요없었다
-법사위서 다 공개했다...국힘도 당연히 알았어야
-李 재판에 이론적 적용 가능, 이 조항 없어도 적용돼
-공소기각으로 끝나는 것 아냐...위법 해소시 재기소 가능
-정성호 '강경파 책임' 보도? 제도 잘못되면 국회 책임
-대통령도 개혁의지 높아...거부권 행사 당연히 안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3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


▷김태현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야권의 반발이 거센데요. 국회 법사위 소속이지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공소기각 판결할 수 있는 사유 확대하는 내용들이 의원님하고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된 거였잖아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의원님, 이거 일단 어떤 취지로 이 해당 조항을 준비하신 걸까요?

▶김용민 : 이 법을 가지고 정치공세를 하니까 좀 황당하기도 한데요. 이 법은 이겁니다. 기존의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던 공소기각 사유가 있어요. 그 공소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법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것에만 그동안 언론의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은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사법통제, 혹은 국민에 의한 통제 같은 민주적 통제장치를 넣어둬야 되는데요. 이것은 공소권에 대한, 그러니까 기소권에 대한 사법통제를 명문화한 것,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지금 수사를 이제부터 못 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소편의주의라고 해서 범죄가 인정돼도 기소할지 말지를 검사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기소권에 대해서 검사의 재량과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까 이 기소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는 늘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게 현재 형사소송법에도 있는, 327조 2호에 원래 있는 그 조항을 구체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법통제, 다시 말해서 법원에 의해서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의원님의 말씀은 이게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 어차피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이론으로서 정립이 돼 있는 걸 넣었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용민 :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러면 애초에 대법원 판례가 확립돼 있는 거면 이 법에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알아서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제기를 정리를 해 줄 건데 굳이 이렇게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이유는 뭘까요?

▶김용민 : 그것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법원과 검사, 앞으로 공소청 검사가 될 건데요. 검사에게도 법에 규정을 놓아서 이런 사안들은 기소권이 통제될 수 있다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예를 들면 이게 지금 327조 2호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 이게 현행 규정인데요. 이 규정에 따라서 법원이 공소기각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두 가지 정도의 케이스들이 있어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하나는 위법한 수사였을 때, 함정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법률에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수사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소권을 남용했을 때에는 공소기각이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공소권 남용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서요.

▷김태현 : 유우성 씨요?

▶김용민 : 그렇지요. 검사가 증거조작이 들통나니까 갑자기 옛날에 불기소했던 사건을 들고 와서 보복기소를 하고, 법원은 그것이 보복기소이다라고 해서 공소권 남용이니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판결을 했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수사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얼마 전 사건인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특검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나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에 대해서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이거는 특검의 수사권이 없는 사건이다라고 해서 공소기각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위법한 수사를 통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한다라는 확립된 판례를 구현한 것입니다.

▷김태현 : 대검 쪽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단 두 가지 중에서 소추재량권 일탈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이 법안은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냐, 이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민 : 그 얘기가 틀렸어요.

▷김태현 : 그래요? 대검 얘기가요?

▶김용민 : 네. 조금 전에 그 공소권 남용 판결은 변호사일 때 제가 했던 사건으로 제가 받은 판결인데요.

▷김태현 : 아, 그러세요?

▶김용민 : 네. 그 판결에 보면 그거는 이제 앞부분을 수식하는 얘기이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때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러니까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을 때라고 법원이, 그 판결문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검은 그것을 앞부분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입법심사 과정에서 법원에 확인을 했어요. 법원은 그렇게 지금 저희처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그게 더 타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소기각 사유 부분이 원래 민주당에서 만들었던 그 TF에서 나왔던 안에는 원래는 없는 거였잖아요.

▶김용민 : 네.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김태현 : 이게 마지막에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이게 왜 처음부터 논의가 안 되고, 마지막에 샥 들어갔을까요?

▶김용민 :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자꾸 이제 SBS에서 그런 보도를 하니까 이게 마치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관점을 버리셔야 돼요. 봐요, 형사소송법 논의를 시작한 건 제가 발의한 법으로 처음 논의를 시작했어요.

▷김태현 : 뭐 그렇기는 하지요.

▶김용민 : 그리고 제 법이 기본이 된 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든 법은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낸 법이라 그동안 오랫동안 시민사회에서 요구했던 형사소송법 전반을 다 다뤄놨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서 우리가 없는 시간을 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압축적으로 논의하자라고 해서 당 TF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압축하는 법을 발의를 한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하지만 논의는 제 법을 기준으로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제 법이 모든 걸 다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구속영장에 대해서 조건부 석방이라든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논의돼왔고, 공소심의위원회 이런 것들도 계속 다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그 심사과정에서요. 논의했던 것이고, 이 부분 역시 논의를 계속해왔고, 법원이 이 부분은 적극 동의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여러 안들이 있잖아요. 의원님 안도 있고, 아마 열몇 개 안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그런데 형사소송법 TF에서 만들었던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승인하고,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제 결정한 안은 이게,

▶김용민 : 아니라니까요. 그게 지금 자꾸 프레임을 자꾸 이상하게 돌리시는 거예요.

▷김태현 :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용민 :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TF 안이 전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럼요?

▶김용민 : 제 법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쟁점들은 반드시 포함시키자라고 그 논의사항을 당론으로 정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민주당 TF 안을 당론으로 정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TF 안이 당론으로 추인된 적도 없고요. TF 안은 논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일응의 기준을 만든 정도의 법이라고 보시면 되지, TF 안이 당론인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당론이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소기각 사유 확대 요 안도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됐던 겁니까?

▶김용민 : 요 안의 논의는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당론을 정할 때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들어가는 규정들은 꽤 있어요.

▷김태현 : 뭐 그럴 수는 있겠지요.

▶김용민 : 그래서 이거는 그 당론을 정할 때 말씀드렸던 건 쟁점이 많이 되거나 당의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그동안 표출됐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공소기각은 제 법에 처음부터 있었는데, 단 한번도 당내에 이견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그러니까 굳이 이걸 당론으로 논의할 필요는 없었지요.

▷김태현 : 이견이 없었으니까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게 법안에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만의 논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원내 지도부라든지 다른 의원들까지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안이었나요?

▶김용민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의원들, 이미 이 법은 6월 5일에 제가 발의해서 다 공개가 됐고, 의원들이 제 발의한 법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이의가 없었다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리고 당 지도부는 모르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제가 직접 소통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법사위의 김한규 정책수석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안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게 충분히 상의를 한 것으로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이게 들어가는 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알고 있었나요?

▶김용민 : 당연히 알아야지요.

▷김태현 : 알아야 하는 것이다?

▶김용민 : 네. 왜냐하면 비공개로 한 게 아니라 지금 법사위 소위를 아홉 번을 했고, 그다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이 법을 가지고만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다 공개가 됐고, 속기록에 다 나와 있고, 제 법은 6월 5일에 이미 발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걸 다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행정처는 소위 과정에서 적극동의 한다라고 찬성 입장을 강하게 발표했고요. 법무부도 강하게 이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표현 자체를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표현까지 더 넣어서 길게 해달라는 건데요. 그것은 부적절하니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정도로 논의하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국민의힘은 법사위에 들어오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그들이 안 들어왔던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용민 : 저희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다 논의했습니다.

▷김태현 : 일단 국민의힘에서 끼워넣기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김용민 : 그건 전혀 아니지요.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의 주장은 또 이런 거잖아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거 아니야? 그게 법원에서 공소취소가 막히면, 검찰이나 특검으로 공소취소가 안 되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하기 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야당에서 주장을 하거든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김용민 : 그건 그야말로 이제 정치적 프레임인데요.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공소기각은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하는 거고,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소취소는 검사가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재명 정부 내에 있는 소속 공무원인 검사에게 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국힘이 계속했던 것은 권력 분립상은 뭐 그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겠지요. 대통령 소속 행정공무원이니까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렇지만 법원은 삼권 분립에 따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예를 들면 공소취소와 공소기각 중에 공소기각이 훨씬 어렵지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서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요. 이 공소기각 판결받으면 마치 다 끝나는 것처럼 이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수사해서 다시 기소할 수 있어요. 이번에 공소기각하면서 이진관 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다시 수사해서 기소하면 유무죄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법을 해소해서 다시 기소하면 유무죄를 다시 판단받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의원님,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 많이 하시잖아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만약에 그게 밝혀지면 요 조항이 대통령 재판에 이론적으로 적용이 될 수는 있는 거지요?

▶김용민 : 뭐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없어도 적용되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327조 2호에 원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수사가 위법하면 공소기각을 할 수 있지요, 지금도 이미.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검사의 소추재량과 검사의 기소권에 대해서 함부로 행사하지 말라고 법에 명확하게 규정을 넣어주는 것이지요. 특히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미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으니 함부로 하지 마라. 지금 이게 논란이 되니까 판례에도 저희가 얘기하는데, 뭐 새로 검사가 되거나 하는 사람들은 또 이 판례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327조를 들여다보면서 이러이러한 사유들은 공소기각이 될 수 있으니 내가 더 신경쓰고 체크해야겠다 이렇게 알려주는 개념이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리고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대검은 이 법 자체가 모호하다, 추상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327조 2호 원래 있던 규정이 더 모호합니다.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이게 더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은 규정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해서 위법한 수사로 기소하면 공소기각. 얼마나 이게 해석이 쉽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형사소송법이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되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보니까 최근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주변에 "결국 책임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강경파 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가 되던데요.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용민 : 일단은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 국회가 책임지는 건 맞지요. 하지만 설계된 제도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하게 만드는 것은 공직기강의 문제이고, 공직기강이 바로 서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 제가 계속 법사위에서도 강조를 장관께 했어요.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달라. 그리고 제도설계에 있어서 빈틈이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면 또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니 그런 것들은 같이 하자. 우리가 지금 서로 벽을 세우고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라고 하면 또 제도는 거기에 맞춰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다만 우리가 수사·기소분리는 그동안 너무 수사·기소라는 결합된 권한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그 해악을 끼쳐왔으니 이것은 적어도 분리하고 가자라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과제였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가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거 본회의 통과되면 대통령이 사인해야 되는데 야당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안 할 걸로 보시는 거지요?

▶김용민 : 당연하지요. 대통령께서도 개혁 의지가 굉장히 높으시고,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하셨어요. 수사·기소 완전분리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숙의과정을 거쳐달라. 국회에서 숙의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 법무부도 다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그랬습니다. 거부권 행사 자체를 건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도 법사위에서 밝혔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인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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