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여권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이르면 내일(31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마침표'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하는 현행 196조가 아예 삭제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됐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72년만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법이 국민 권익 증진과 인권 보장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 사기당한 서민, 폭행당한 약자, 학대받은 아동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잃은 청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토론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토론이 번갈아 이어지며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찰 권한의 전면 박탈로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필리버스터 돌입 후 24시간이 지나면 다수 의석을 가진 범여권이 표결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안은 오후 4시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형소법 개정안 처리 강행…밤샘 필리버스터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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