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막판에 집어넣은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일 뿐 새로운 게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국회 비공개 회의록엔 사뭇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이 '공소기각 선고를 해야 하는 사유'로 기존 6개에 더해서,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 이렇게 2개를 추가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개적 설명은 '판례의 조문화'일 뿐, '새로울 게 없다'는 겁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새로울 것도 없고, 또 불명확할 것도 없습니다. 판결에 의해서 축적된 법리를 조문화시킨 것일 뿐입니다.]
SBS가 입수한 국회 회의록입니다.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차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소기각 사유에 '위법 수사'를 넣는 방안에 대해,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으면, 본안에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공소기각을 판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굉장한 재판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울 게 없다'는 공개 발언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판례를 조문화했을 뿐'이란 설명은 맞을까.
대법원 판례는 '소추재량권 일탈'에 대해,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은 게 명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의결한 지난 28일 밤 9차 소위.
"최소한 '자의적 판단으로'란 문구가 현재 판례에 비추어 봐서 추가돼야 한다"는 우려를 법무부가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판례대로 법을 만드는 건 아니"라며 "이렇게만 기재해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7차 소위에선 '중대한'이나 '현저히'와 같은 개정안의 추상적 규정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마저 "법문을 구체화하자, 표현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법사위 전문위원도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공소제기'로 법문을 구체적으로 다듬자"고 제안했지만, 개정안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김민영·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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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해 온 정치부 하정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공소기각 사유 확대' 뒤늦게 논란 된 이유는?
[하정연 기자 : 민주당은 지난 9일 민주당 TF안으로도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죠.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거기에는 아예 관련 내용이 없었습니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별도 법안에 담겨 있던 내용인데요. 그런데 어제 오전 공개된 국회 법사위 소위 의결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했고 입법 마무리 직전에야 세간에 알려진 셈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 자체가 비공개인 데다가 회의록도 뒤늦게 공개되고 있죠. 또, 반대 진영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소위에 불참하면서 논의 자체가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분석한 세 차례 소위 회의록은 전체가 170쪽 넘는 분량인데 막상 공소기각 관련 내용은 10쪽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Q. '공소기각 사유 확대' 놓고 여야 극명한 입장 차?
[하정연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의 오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입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헛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검사가 하던 그 짓을 바로 그대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하정연 기자 :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건 여당이죠?) 맞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21년이죠,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 등을 예로 들며 정치검찰의 위법 수사나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법원이 공소기각하게 만들려는 이른바 '공소취소 시즌2'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과 무관하다고 펄쩍 뛰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이나 검찰을 통한 공소취소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해 공소기각이라는 우회로를 만들어두려는 거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여야 대립은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 조문화'했을 뿐이라더니…비공개 회의록엔 반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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