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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의'에만 의존하는데…장윤기 사건 드러났겠나"

<앵커>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10월부터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고, 요구권만 남습니다. 검찰의 요구에 경찰이 성실히 응할 거란 대전제가 깔린 제도입니다. 이렇게 경찰의 '선의'에만 기대는 형태로는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법조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아버지의 증거 인멸, 경찰의 조직적 부실 수사, SBS 단독 보도 이후에야 검찰에 보내진 사건 기록들.

은폐될 뻔한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세상에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오는 10월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수사와 기소가 단절되면서,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윤기 사건처럼 1차 수사기관이 사건을 축소하고 자료를 숨기면, 검사가 실체를 파악할 수 없어, 보완수사 요구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사가) 보완수사를 못하면서 시켜봤자 경찰관이 정말 정의롭게 잘해주면 되지만, 안 해줘도 뭐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경찰관의 선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보완책도 추가됐지만, 사건 핑퐁과 처리 지연 등의 우려를 불식하긴 어렵습니다.

보완수사 대신 검사의 '사실확인권'이 개정안에 새로 담겼지만, 법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전건송치하도록 하겠다는데, 살인 혐의만 적용했던 경찰 초동 수사 과정의 장윤기 사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공공법률서비스가 사라지면 피해자의 법률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홍석/변호사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 국가의 관여를 더 낮은 형태로 바꿔버리니까 돈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노력이나 시간을 더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낫겠죠. (개정안은 결국) 더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도화한 것이다.]

경찰 인사 평가에 재판 결과를 반영하거나 프랑스처럼 검사가 평가에 참여하는 등 경찰의 '선의'에만 의존하지 않는 제도적 견제 장치가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법조계는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서승현·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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