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업체로부터 의료기기 사용을 대가로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대학병원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대학병원 교수 6명을 오늘(30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의료기기 제조업체 제노스와 이 회사 대표, 전직 이사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제노스와 대표 등은 자사가 출시한 심혈관용 스텐트 제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대학병원에 '시판 후 임상시험'을 제안한 뒤 병원과 교수에게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비 명목으로 모두 42억 원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제노스는 각 병원에서 자사 제품을 환자에게 시술하고 임상연구 대상자로 등록하면 등록 환자 1명당 최대 115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했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이 회사로부터 연구비 명목 부당 지원금을 적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4억 원까지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한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아내 명의로 제노스 판매대리점 법인을 설립한 뒤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판매 수수료 약 7억 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중 일부는 이 회사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4년 7월 이 같은 제노스의 부당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약 2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검찰에 제노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서부지검은 지난 4월 해당 대학병원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스텐트 꽂을 때마다 '115만 원'…42억 꿀꺽한 교수들 무더기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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