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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홈플러스 경영책임자 우선변제 부적절…입법 시정 필요"

이찬진 "홈플러스 경영책임자 우선변제 부적절…입법 시정 필요"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29일) 현행법상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투자자보다 MBK파트너스·메리츠금융이 투입한 긴급운영자금(DIP)이 우선변제 대상이라는 점은 부적절하며 입법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홈플러스 전단채 투자자와 MBK파트너스·메리츠금융 투입자금의 변제순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에게 "경영상 책임을 진 자가 이 부분에 관해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공익채권으로 자기네 것을 분리해 (회수)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179조에 따르면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중 하나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해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생긴 청구권'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원장은 "이 조항에서의 관리인 개념은 이런 (홈플 사태에서의) DIP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석론상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적으로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라며 "이 부분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말씀을 같이 드리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MBK의 경우 (우선 변제권을) 포기한다고 했고, 메리츠는 확인할 부분이 있다"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2천억 원 규모 DIP 대출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상탭니다.

MBK가 포기하기로 한 부분은 이에 앞서 자신들이 기존에 투입했던 DIP에 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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