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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성희롱 징계 받고도 다시 피해자 곁에…"문제 없다"는 해경 '이 규정' 때문?

성희롱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관이 2년 뒤 피해자가 근무하는 해양경찰서로 복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2024년 성희롱 발언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A 경감은 지난 5월 사건 피해자가 있는 해양경찰서로 복귀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 2022년 평택해경에서 근무했을 당시 후임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고 2년 뒤 피해자의 신고로 감봉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다른 해양경찰서로 전출됐습니다.

이후 A 경감이 원적지에 복귀하겠단 의사를 밝히자, 해양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A 경감을 피해자가 있는 평택해경으로 보냈습니다.

해경 내부 규정은 성 비위 징계 대상자와 피해자의 동일 경찰서 근무를 2년간 제한하고 있는데, 해당 분리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복귀한 겁니다.

피해자는 A 경감과 동일한 조직에 속해 근무하게 된 상황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경 측은 내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징계 대상자와 피해자 간 분리 조치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입장입니다.

평택해경은 내부 규정상 성 비위 징계 대상자와 피해자의 동일 청사 및 부서 근무가 10년간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의 근무 부서를 분리했으며, 업무 과정에서 접촉할 일이 없도록 조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경은 전국에 경찰서가 21곳 뿐이라 모든 징계 대상자와 피해자의 소속까지 무기한 분리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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