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이 비중 있게 다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판결하며 지난해 5월 선고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모두 5차례 인용하며 유죄 선고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땐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이런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한 발언들 역시 일반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비중 있는 허위사실이 맞는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내린 판결의 법리가 윤 전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이 대통령에 대해 내린 또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에선 이 대통령에게 일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가 없었으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를 토대로 자신도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려는 의도로 일방적으로 발언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번 재판부는 "이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법리는 즉흥적으로, 계속해서 이뤄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제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참석한 토론회는 명칭만 토론회일 뿐 패널 질의에 답하는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두 전현직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문을 비교하며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의 기준으로 내세운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이재명 대통령 사건 '5번' 언급…같은 '공직선거법'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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