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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한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법원 "감봉 정당"

부하직원한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법원 "감봉 정당"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부하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으라'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한 상급자에 대한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모 재단법인 예술단 소속 무용단 기획실장으로 부하직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 사유는 A 씨가 점심 식사 자리에서 기획팀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할 텐데"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근무를 시행 중인 직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업무와 관련해 고성을 지른 행위도 문제가 됐으나, 이는 A 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 신청을 통해 징계 사유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성희롱 발언만으로도 감봉 1개월 처분은 타당성을 잃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차 재심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예쁘다'는 표현은 그 자체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성적 의도나 외모 평가적 맥락에서 한 말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A 씨의 발언 내용은 단순히 동성 간 외모 칭찬을 넘어 식사 자리에서의 자리 배치에 관한 지시나 권유로 이어졌고 A 씨가 해당 직원의 직속상관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단순히 농담·칭찬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은 자기 외모를 이유로 사장 옆에 앉으라는 직접적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대상화하는 것으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장 옆에 예쁜 사람이 앉으라'는 발언이 단순히 특정 자리에 앉으라는 의미뿐 아니라 일종의 접대 요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는 A 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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