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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엽·자녀 2명, 작년 사망 쉬시위안 호화주택 공동 소유"

"구준엽·자녀 2명, 작년 사망 쉬시위안 호화주택 공동 소유"
▲ 구준엽과 쉬시위안

대만의 유명 배우 쉬시위안(徐熙媛)이 생전에 보유한 호화주택 '타이베이신이'의 소유권이 지난 22일 남편 구준엽과 미성년 자녀 2명에게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일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쉬시위안이 생전에 보유한 호화주택 두 곳 가운데 하나인 타이베이 신이구 쑹융로 소재 '타이베이신이'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소식통에 따르면 쉬시위안이 2016년 3억6천200만 대만달러(약 163억 원)에 매입한 이 펜트하우스의 소유권이 구준엽과 미성년자인 자녀 2명에게 각각 3분의 1씩 공동명의로 이전됐습니다.

현재 시가는 약 4억6천만 대만달러(약 207억 원)로 추정됩니다.

자녀 2명은 미성년자인 만큼, 친부인 왕샤오페이(汪小菲)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 및 자산 관리 절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이구 쑹더루에 있는 또 다른 호화주택 '국가예술관'의 소유권 변동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소식통은 쉬시위안이 2009년에 약 2억 대만달러(액 90억 원)에 매입한 이 주택에 전남편 왕샤오페이가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약 1억1천만 대만달러(약 49억 원)를 담보 대출받으면서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왕 씨가 500만 대만달러(약 2억2천만 원)만을 상환한 상태여서 향후 처리 방향은 불투명합니다.

현재 국가예술관에는 구준엽의 장모인 황춘메이가 머무르고 있으나, 향후 해당 주택의 상속 및 처분 등 법적 절차 완료 이후 황씨의 거주 여부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쉬시위안이 사망한 뒤 자택 내 자산은 구준엽과 왕샤오페이 양측 변호사의 공동 입회하에 사진 촬영, 기록 및 공증 절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상속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유산 분배가 마무리될 때까지 임의 이동 및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대만의 법률 전문가들은 쉬시위안의 유산이 대만 민법 제1138조에 따라 배우자 구준엽과 미성년 자녀 2명 등 총 3명에게 3분의 1씩 균등 분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쉬시위안은 생전 배우이자 가수, 방송 진행자로 활동한 대만의 스타였습니다.

2001년 일본 만화 '꽃보다 남자'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유성화원'(流星花園)에서 여주인공 '산차이'역을 맡으면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는 2011년 중국인 사업가 왕샤오페이와 결혼했으나 2021년 이혼 후 2022년 구준엽과 재혼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2월 초 일본 여행 중 독감에 걸린 뒤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남편인 구준엽, 전남편 왕샤오페이와 사이에서 낳은 딸(11)과 아들(9)이 있습니다.

(사진=쉬시위안 인스타그램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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