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제1소위에 놓여진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안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28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1소위는 오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위원들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모레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모레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면 개정안은 오는 31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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