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
국제학교에서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녀 학비를 감면받았다가 뇌물 혐의로 고발된 홍준호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과 그의 배우자가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 혐의로 고발된 홍 본부장과 그의 배우자 A씨의 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뇌물 등 혐의로 홍 본부장 부부를 고발하자 6개월 넘게 수사를 벌였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홍 본부장 부부가 연간 4천만∼5천만 원(1인당)에 달하는 자녀 2명의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수업료 절반가량을 지원받으면서 사실상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채드윅 측과 홍 본부장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학비 감면이 직원들에게 공통 적용되는 혜택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할 교육기관인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의 대외협력·발전 부교장으로 활동했으며, 남편인 홍 본부장은 지난 1∼2월 인천경제청장 대행(차장)을 맡으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습니다.
A씨는 마케팅 업체도 운영하면서 2016년부터 인천경제청과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십 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대행 용역을 수주했으나 관련 내용은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뇌물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반년 넘게 수사를 벌였으나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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