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전 인천시장
경찰이 지난 6·3 지방선거 기간에 불거진 '가상자산 은닉' 의혹과 관련해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시장의 주거지와 인천시청 총무과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유 전 시장과 그의 아내 최모 씨도 소환해 조사했으며, 고발인인 박찬대 인천시장 측 인사를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유 전 시장 부부는 보유 가상자산 2만1천개를 해외거래소로 이전해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일을 10여일 앞두고 유 전 시장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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