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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땅 줬더니 나 몰라라" 분노…'불효자 환수 소송' 헌재가 결국

부모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라도 한 번 재산을 물려줬다면 이걸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미 이행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558조 등에 대해 A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지난 23일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8년 10월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했다가 2023년 자녀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후 과거 토지 증여를 취소하겠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민법상 이미 이행된 증여는 해제할 수 없다며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지난 2023년 9월 직접 헌법소원 청구에 나섰습니다.

헌재는 서면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재산 상태가 변했다는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미 이뤄진 증여까지 해제할 수 있게 하면 증여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증여자와 수증자의 법률 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헌재는 "단순히 수증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이유만으로 증여자의 해제권을 인정하게 되면 증여가 이행된 상태를 기초로 경제생활을 하는 수증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녀라도 증여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5명의 재판관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도덕적·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증여를 해제할 수 있게 하면 증여자와 수증자간 법률 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현행법상 부양의무를 방기한 자녀를 상대로 부모가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부양의무를 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도 가능하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반면 김상환, 김형두, 마은혁, 오영준 재판관은 해당 법 조항에 대해 "부양의무에 관한 우리 공동체의 정의관과 윤리관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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