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초고가 주택' 신설, 3단계로 차등…'장특공' 손질 불가피

<앵커>

지난주 대통령에 이어 오늘(27일) 총리가 주재한 토론회까지 마친 정부가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을 따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가구의 규모와 세 부담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고가 주택 기준을 별도로 두는 방향이 확정된다면, 종합부동산세 관점에서 크게 세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공시가격 기준 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의 기본공제 기준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고 그 이상만 과세합니다.

초고가 기준선이 생기면 공제선 위 구간이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기본 공제선과 초고가 사이 구간은 현재 부담 수준이 유지되거나 완만한 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초고가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세부담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은 시가 30억에서 50억 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20억에서 30억 원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집값이 오른 점을 고려해 기본공제 기준을 1주택자 12억 원에서 소폭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주택 수 기준으로 나뉜 기본 공제액과 중과세율은 보유 주택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30억 원 아파트 1채를 가진 경우와 10억 원 아파트 3채를 가진 경우, 주택가액이 같아도 다주택자는 공제도 덜 받고 중과세율이 따로 적용돼 세금을 더 냅니다.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심해진다는 지적이 나와 개편 대상으로 꼽힙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손질 대상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서울 강남 주택 1채를 팔면서 200억 원 넘게 공제받은 사례도 있었다며 현행 제도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고가 주택의 공제 한도를 설정하거나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보유 기간보다 실거주 기간을 공제율에 적극 반영해 투자·투기 목적 주택에 대한 공제율은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장특공제 한도 설정하는 거,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두 차례 대국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장채우·이가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