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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월 70에 폰 무제한" 차명계좌까지…'한우' 까지 살뜰히 챙긴 교도관

몰래 휴대전화를 반입해 수감자들에게 외부 통화를 시켜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챙긴 전직 교도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원구치소 전직 교도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360만 원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 등 수감자 4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100만∼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감자들로부터 총 36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구치소 안에 몰래 반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 주거나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친분이 있던 수감자 B씨의 청탁을 받고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한우 세트를 받고, 그 대가로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외부의 여자친구와 수시로 통화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 수감자 C씨에겐 수시로 외부 통화를 시켜주거나 따로 방으로 불러 커피를 마시게 하는 등 먼저 편의를 제공한 뒤 100만 원 상당의 중고 스마트폰을 요구해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B씨를 통해 C씨에게 "한 달에 70만 원을 주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쓰게 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해 계좌로 현금을 입금받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해 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현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교도관인 피고인이 수감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했으며 교정시설에 금지된 전자기기를 반입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범행으로 인해 해임돼 직을 상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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