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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행세로 합의금 뜯고…동료 병사까지 속이더니 결국

여성 행세로 합의금 뜯고…동료 병사까지 속이더니 결국
▲ 스미싱

군 복무하면서 동료 병사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미성년자를 사칭해 합의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사기, 강요미수,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22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5월 입대한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동료 병사 4명을 속여 48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생활관에서 동기와 부딪혀 다치자 "치료비 60만 원이 나왔고 포대장도 둘이 조용히 해결하라 했다"고 거짓말해 돈을 가로챘습니다.

군기교육대에서 함께 교육받았던 피해자에게는 "네가 내 신체를 만진 것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후임병에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폼롤러와 펜 등을 20∼30차례 던져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 전역 전후로 채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을 협박해 합의금 69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그는 남성들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한 뒤 "내 미성년자 여동생에게 이런 사진을 보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공갈미수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3명과 합의해 이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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