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내년 말 특수관계인 간접납품업체(간납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개정 의료기기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대형병원들이 잇달아 간납업체 지분 정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병원은 통상 의료기기, 치료재료(치료에 사용되는 소모성 의료기기) 등을 간납업체에서 공급받습니다.
간납업체가 제조업체와 병원 사이에서 일종의 '중간 유통'을 맡는 구조입니다.
병원별 간납업체는 대부분 하나뿐이고, 상당수의 간납업체는 병원장의 가족이나 의료법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어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간납업체 관리·규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해 12월 말 의료기기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의료기기법은 병원장 또는 의료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업체와 해당 의료기관의 거래를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병원장이나 법인 임원의 배우자 등 2촌 이내 친족 등이 간납업체를 운영하거나, 지배관계(50% 이상 지분 등)가 형성된 경우, 또는 의료기관이 간납업체의 임원 구성 및 사업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거래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서울아산병원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해온 간납업체 메디굿파트너스의 지분 51%를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오는 29일까지 예비입찰제안서를 받고 지분을 정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도 각각 거래해왔던 간납업체의 지분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이른바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간납업체가 없어 개정 의료기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빅5 외에도 주요 병원 대부분이 간납업체 지분 매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이 오랜 관행처럼 여겨졌던 간납업체 중심의 왜곡된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법을 우회하려는 꼼수 경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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