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가 글로벌 관세 종료에 맞춰 전 세계 60곳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본과 함께 12.5%가 적용됐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과잉 생산을 이유로 한 또 다른 조사도 진행 중이라,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 상한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 세계 60곳에 10에서 1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미 동부 시간 기준 24일 0시 1분부터 일본 등과 함께 12.5%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지난 2월 미 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습니다.
150일 시효가 끝나는 시점에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든 겁니다.
[제이미슨 그리어/미 무역대표부 대표 : 이것(강제노동 관세)은 오랫동안 진행돼 온 사안입니다. 몇 달 전에 갑자기 발생한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 대상이 된 60곳에서 들여오는 물건이 미국 수입의 99%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강제 노동을 명분 삼은 상호 관세 연장이라는 평가입니다.
철강, 자동차 등 품목 관세 대상은 제외됐고, 반도체는 공급망 충격 등을 고려해 예외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기존 글로벌 관세보다 2.5%포인트 높아졌지만, 이미 예견된 만큼 산업계 충격은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입니다.
문제는 추가 관세 가능성입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각 정부의 부당 지원으로 과잉 생산됐다고 보는 수출품에도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과잉생산 조사를 개시하며 한국의 전자 장비와 자동차, 기계, 철강, 선박 등의 무역 흑자를 지적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 상한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정부는 미 측에 관세가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미 측도 기존 합의 준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15% 관세 합의의 조건이었던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태황/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대미 투자) 1호 사업, 2호 사업은 미국에 조금 원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더라도 차질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LNG나 원전 등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강윤정)
한미 합의 '최대 15%'인데…'강제노동' 관세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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