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자료사진)
의붓딸과 여신도를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 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A 씨는 고령과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역시 1심에서 구형한 대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 사이 여성 신도인 B(54)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2024년 1월부터 4월 사이 의붓딸인 C(31) 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그해 12월 딸이 나를 성범죄로 허위 신고했다고 무고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나는 신이다"라며 종교적 믿음을 강요해 신도가 자기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이후 반복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재판 도중 심근경색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선고 기일이 한 차례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A 씨에게 징역 9년을 내리면서 피고인은 구원과 깨달음을 바란 신도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며 성적 접촉을 일삼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몸이 불편하지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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