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프로필을 제공한 것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등 결혼정보회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3∼2025년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례 1천236건을 분석한 결과를 오늘(24일) 발표했습니다.
전체 피해구제 사례 가운데 56.1%가 '계약 해지·위약금' 관련이었습니다.
'계약불이행'이 39.2%, '품질 불만'이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계약 해지·위약금' 유형은 중도해지 시 상대방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거나, 전체 약정 횟수에서 서비스 횟수를 제외하고 회당 이용 요금을 산정해 환불액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피해구제 사례가 많이 나온 국내 결혼중개업체 8개사와 국제결혼 결혼중개사업자 9개사를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업체 가운데 2개사가 프로필 제공만으로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4개사는 무제한 주선 또는 기본 횟수 외 추가 주선을 구두로만 약정하고 계약서에는 누락하거나 약정 횟수를 제한해 기재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17개 업체 중 8개사(국내 7개사, 국제 1개사)는 성혼 사례금 약정을 두고 있었으나 '성혼'의 기준이 불분명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아닌 상견례일 또는 결혼 일자 확정 시점을 성혼으로 간주하거나, 구체적인 성혼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국제 중개업체 중 7개사는 결혼 진행 중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하거나 파혼하는 경우, 만남 상대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구하는 비용의 근거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15개사 가운데 누구나 쉽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한 업체는 8개사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만남 횟수 차감·환급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고 만남 횟수 등 주요 정보는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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