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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구하려다 사망…반복되는 사고에 '출입 금지'

출입통제 된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 해역
▲ 출입통제 된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 해역

강원 양양군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 해역'이 오늘(24일)부터 출입이 통제됩니다.

강릉해경은 반복되는 연안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이곳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를 발령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밖에서 볼 때는 위험성이 적어 보이지만 수중에서의 물 흐름으로 해변에서 가까운 곳에서도 익수사고 및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물에 빠져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입수한 사람이 도리어 사망하는 사고와 1명이 물에 빠져 구조를 요청하자 5명이 구조차 입수했다가 전원이 표류해 위험에 빠진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출입통제구간은 갯바위 및 갯바위 양 끝단으로부터 좌우 25m 구간의 해역입니다.

다만, 수제선으로부터 3m까지는 입수를 허용하고 갯바위도 해상추락 위험이 있는 뒤쪽 부분만 통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출입통제장소에 출입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강릉해경은 해당 장소에 공고판 3개 설치, 안내 현수막 게시, 연안안전지킴이를 배치하는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강릉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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