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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사랑한다" 1억 넘게 뜯어낸 사기꾼…'4번' 출석 연기하자 '수사 중단'한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이 수사를 중단해버린 '로맨스 스캠' 피의자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를 거쳐 구속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어제(23일) 2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SNS 메시지를 통해 실제 연인 관계처럼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고 연락하면서 700여 차례에 걸쳐 1억 6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1년 넘게 피해자와 SNS로만 연락하며 자신이 서울 여의도의 한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세금 문제가 생겼는데 50만원만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일부는 갚으면서 돈을 여러차례 이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 돈을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북 영주경찰서는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지만 A씨는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출근 일정이 바뀌었다", "이동이 어렵다" 등의 핑계를 댔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4차례 조사 출석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하지만, 경찰은 지난 3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을 때 하는 '수사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4월 경찰에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A씨 신병을 확보하라'고 시정조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A 씨가 자신이 돈을 이체받은 사실은 인정한 점, 사기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후 A 씨에 대한 계좌·체포·통신영장을, 이번 달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검찰은 경찰로부터 유씨를 구속 송치받아 결국 재판에 넘겼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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