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불침번에 대한 기억 참 많으시죠.
그런데 앞으로 CCTV 등을 갖춘 군부대에서는 병사들이 야간 불침번을 서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경계작전용 또는 부대관리용 CCTV와 순찰 등 대체 확인 체계를 통해 불침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훈령은 불침번을 통상 2인 1조로 편성해 저녁 점호 이후부터 다음 날 기상 때까지 생활관 등을 순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명사고나 탈영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취침 인원 수를 확인하는 것이 불침번 근무의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 등 장병 생활시설 현대화에 따라 불침번 근무의 필요성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입니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불침번 근무가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CCTV가 병사들 대신 불침번 선다…국방부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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