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상가에서 LP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해 인근 거주민 15명이 다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이 음식점 내외부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17명의 부상자와 대규모 재산 피해를 낸 충북 청주 봉명동 LP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식당 주인과 가스시공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가스시공업체 대표 A 씨 및 A 씨가 대표와 임원으로 있는 가스시공업체·가스공급업체 법인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실치상 등 혐의로 식당 업주 B 씨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사고 사흘 전 가스 누출이 발생한 식당 가스 배관을 부실하게 시공해 폭발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고 전날 가스 누출 경보 차단장치에서 경보가 울린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한 뒤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차단기의 전원을 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 B 씨에 대해 경찰은 사고 전날 LP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지 않고 퇴근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가스 차단기 전원이 꺼진 상태였던 만큼 LP가스 취급자인 B 씨에게 중간 밸브를 잠가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발생한 이 폭발 사고로 주민 등 17명이 다쳤고 인근 아파트와 상가 등에서 3백여 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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