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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7일 윤석열 '대선 허위발언 의혹' 1심 선고 녹화 중계

법원, 27일 윤석열 '대선 허위발언 의혹' 1심 선고 녹화 중계
▲ 윤석열

법원이 오는 27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녹화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해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녹화중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녹화중계는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전씨와도 김건희 여사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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