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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에 왜 공감 안 해" 모친 살해미수 2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이별에 왜 공감 안 해" 모친 살해미수 2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살해하려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 어제(22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은 파기하되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치료감호를 추가했습니다.

치료감호는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때 시설에 수용해 치료 조처를 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A 씨는 병원 정신감정 결과 편집형 조현병이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한 상가 내 미용실에서 60대 모친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던 손님 2명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후 흉기를 들고 상가를 배회하며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평소 B 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상실감을 토로했으나 B 씨가 공감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에 구속돼 수용 생활 중에도 위력과 폭언 등을 계속해 교도소에서 징벌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A 씨가 나타낸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와 그 회복 정도 등을 비춰보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흉기를 사용해 범행한 점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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