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 출연,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께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교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를 왜 안 받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1∼2년이 아닌 3∼4개월 차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증여가 되는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의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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