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자가 송수신기를 착용한 모습
돈을 받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을 대신 쳐주거나 소형 이어폰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응시자에게 답을 불러준 혐의를 받는 일당 1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인으로,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중국 소셜미디어(SNS)로 토픽 부정응시를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 국적의 토픽 부정 응시 조직 소속 브로커 A 씨(28)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한 결과 지난 6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장비 전달책 등 조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조직원들도 계속해서 수사 중입니다.
또, A 씨 등으로부터 건당 80만 원을 받고 대리 응시자로 참여한 중국과 한국 국적 11명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조직에 돈을 내고 대리·부정 응시를 의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중국 국적 의뢰인 101명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대학교나 대학원 입학과 장학금, 비자 갱신, 한국 기업 취업 등에 필요한 토픽 점수를 받기 위해 부정시험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중국의 소셜미디어(SNS)인 '샤홍슈' 등에 '(한국어능력시험) 대신 시험을 봐주거나 장비를 활용해 토픽 고득점을 보장한다'는 광고물을 게시하고, 이를 본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시험을 대신 쳐주거나 부정응시를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송수신기 등을 동원한 부정응시는 약 200만 원, 대리응시는 약 800만 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약 7억 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첨단 장비를 동원한 부정응시를 원하면 중국 국적의 장비 전달책을 한국으로 보내 의뢰인에게 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들은 시험장에서 제출할 휴대전화 외 여분의 휴대전화에 단체 회의 앱을 설치한 뒤 시험장에 입장했습니다.
해당 회의 앱에서 조직원이 답을 불러주면, 소형 이어폰으로 답을 들은 뒤 시험을 보는 식입니다.
다만 경찰은 답을 불러준 조직원이 누구였는지, 그 조직원은 어떤 경로로 정답을 입수했는지 등에 대해선 아직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이 대리응시를 원한다면 의뢰인과 용모가 비슷한 대리응시자를 섭외하고, 대리응시자의 사진과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간 위조 신분증도 제작했습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위조 신분증 제작과 대리 응시자 알선, 첨단 장비 제작·전달 등은 중국 국적의 조직 총책임자 B 씨가 담당했습니다.
B 씨는 입건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B 씨를 추적 중입니다.
4년 넘게 이어지던 토픽 부정 응시는 감독관이 의뢰인의 목에 붙은 송수신기를 발견하면서 적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초소형 이어폰을 사용하기 위해 목뒤에 송수신기를 붙여뒀는데, 감독관이 이를 발견해 범행이 드러났다"며 "점점 더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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