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21일 수사 과정의 보고·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국수본 로비 앞에 경찰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김봉진 부장검사)은 오늘(21일) 새벽 6시 15분쯤부터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산하 강력범죄수사과장실,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 증거 인멸 혐의를 들여다보겠단 방침입니다.
앞서 수사팀 경찰관들은 당시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다른 지역 경찰에 접수됐던 성폭행 사건을 병합 수사하는 방안도 당시 검토됐지만, 국가수사본부의 지시에 따라 여성청소년과로 사건이 배당됐고, 결론적으로 장윤기를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일반 살인죄로 송치하게 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에서 핵심 증거 미확보, 주요 정황 묵살 등 의도적인 부실 수사가 있었다고 보고,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등 경찰 수사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 대상이 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1시간 뒤쯤인 아침 7시 30분부터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현장에서 먼저 도착한 검찰의 집행 상황을 지켜본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5일 광주경찰청 청장실과 수사부장실 등 지휘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인 바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에 이어, 전국 경찰의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령탑인 국가수사본부도 강제 수사 대상이 되면서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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