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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유죄 선고에 "타임라인 증거 불인정, 해괴"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측근이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유죄 판결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치 정보가 자동 기록되는 구글 타임라인을 무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해괴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는데, 야당은 재판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5일) SNS에 민주당 조작 기소 대응특위 부위원장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글을 인용하면서,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 온 구글 타임라인을,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글에서, 이 의원은 스마트폰으로 위치 정보가 자동 기록되는 구글 타임라인을, 검찰이 다른 사건에서는 유죄 증거로 적극 활용하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며 배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법원이 과로사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인정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는 판결도 예로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2심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시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점에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구글이 타임라인 작동 원리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성을 검증할 명확한 방법이 없고 휴대전화 전원이나 위치 기록을 끌 경우 왜곡의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라면서 "지켜야 할 선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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