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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강화…예탁금·거래단위 상향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따른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투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전액 현금으로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또 거래 단위도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고, 신규 상품 상장도 시장 안정 시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다음 달부터, 거래 단위 확대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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