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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4년간 방치하다 늦장 처분

경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4년간 방치하다 늦장 처분
▲ 서울 수서경찰서

경찰이 담당자 착오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4년 넘게 응하지 않았다가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늦장 처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프랜차이즈 네일숍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한 지 5년 만인 지난달 중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소인은 이 업체로부터 회원권을 구매한 뒤 얼마 안 돼 환불 등 소비자 구제 절차를 안내받지 못한 채로 지점들이 일괄 폐점했다며 2021년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업체 측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고소를 각하했다가,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수사를 재개한 끝에 이듬해 4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당시 검찰은 곧장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는데, 경찰은 4년여 간 별다른 처분을 내놓지 않다가 해당 혐의 공소시효(5년)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그제야 '불기소 의견'으로 다시 송치한 겁니다.

경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직후 전산상 오류와 담당 수사관의 실수가 겹치면서 생긴 일로, 의도적으로 처분을 미룬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서경찰서는 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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