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자료사진)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해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장윤선 조규설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원심의 형량이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서울 양천구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6살 여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동의 없이 피해자를 같은 택시에 태우고, 하차한 뒤에도 8분간 약 250m를 걸어서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