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 허위 기재' 전 보건소장 2심도 집행유예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 허위 기재' 전 보건소장 2심도 집행유예
▲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적게 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2부(정성균 이현우 이동식 부장판사)는 오늘(16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최 전 소장 측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 전 소장은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실제보다 30여 분 앞당긴 밤 11시 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해당 보고서가 직원들의 초과 근무 사실 기록을 위해 내부용으로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는 복명서 또는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는데, 일반적으로 복명서나 보고서는 외부 감사나 상부 기관 보고를 대비해 증빙이 필요할 때 작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