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화장실과 친인척 집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오늘(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장학관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부서 회식이 열린 충북 청주 한 음식점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들을 설치했다가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친인척집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1박 2일 동안 동료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와 교육청 간부를 지낸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자리에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제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교원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다녔고, 마지막으로 구입한 카메라는 범행이 계속되던 중 구매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충북교육청의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도 불과 1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다"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속죄의 방법을 고민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습니다.
공용화장실과 친인척 집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오늘(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장학관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부서 회식이 열린 충북 청주 한 음식점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들을 설치했다가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친인척집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1박 2일 동안 동료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와 교육청 간부를 지낸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자리에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제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교원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A 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다녔고, 마지막으로 구입한 카메라는 범행이 계속되던 중 구매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충북교육청의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도 불과 1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다"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속죄의 방법을 고민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폰에서 '불법촬영물' 47개 나온 장학관…"사회 복귀할 기회 부여" 집유 준 법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